서훈 국가정보원장님께

by 법개위 posted Dec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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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님께


[국정원과 통일부의 독점적인 북한이주민 관리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여론수렴이 필요합니다. 보시고 의견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가정보원 서훈 원장님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위원장 임영선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법개위)위원장 정민우입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는 2017년 9월 9일부터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이북9도민”으로 지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란 용어는 현재 진행형 범죄인 용어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북한도 함께 사용 할 뿐 아니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의 정착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휴전 후 지금까지 약 31,000 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독일은 분단 40년 동안 365만 여명의 동부 독일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서부 독일로 이주 했고 그럼으로 인해 소련이 붕괴하는 절호의 기호를 놓치지 않고 “국민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됐거나 5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중국동포가 40만 여명이고 미등록 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0만 여명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의 조선족 동포사회는 25년 만에 대한민국 문화와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독일과 같은 지략과 의지를 발휘했다면 김일성 사망 후 북한주민 17%가 아사한 북한 정부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했을 것입니다.





북한주민 30만~50만 여명의 남한으로 이주하여 자생적인 생활문화를 형성해야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남북평화 통일은 남북한 국민에 의한 “국민통일”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정원과 통일부가 남북평화통일의 첫 관문을 굳세게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정보원은 “합동 심문소”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대북정보 수집 목적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의 자유롭고 대량적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을 대북정보 수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한의 산업인력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으로 온 북한주민들과 그 가족들은 북한 국가정보를 의도적으로 남한 정보기관에 넘겨준 국가반역자로 처벌 할 수 있는 명분을 북한 정부와 노동당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3개월간의 강제수용과 정보수집, 신원확인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여 북한이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처벌의 명분을 없애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절대로 그들을 집단 강제수용하지 말고 각자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대로 신원확인, 이주동기와 목적 과정, 남한의 친인척관계, 북한과 중국에서의 범죄 사실관계, 희망사항 등을 포함해 1~3일간의 신원 조사를 마치고 생활 정착지인 지방자치 정부(도청, 시청, 구청, 군)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정부가 자기들의 지역기업, 교육기관, 종교, 복지기관, 독지가들을 동원하여 북한이주민들의 성향에 맞추어 품을 때 그들의 대한민국 정착은 성공적입니다. 중앙정부의 국가예산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북한정부가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침투시킬 수 있다는 명분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리국민의 눈과 첨단장비는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발전하고 지능화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꼭 필요한 인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살 어린이로부터 80세 고령은 물론이고 80%가 아녀자들인 북한이주민들을 3개월씩 강제 수용하고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국정원이 지금과 같이 강제수용, 강제 정보수집과 통일부가 정착교육의 명분으로 ‘하나원 수용소’에서 강제수용, 강제교화 시책을 함으로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에게 감당하지도 못하는 독립운동 유공자나 국가유공자보다 헐씬 우월한 특혜를 주어야 하는 황당한 시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국가예산문제와 직결되어 북한주민들의 남한이주를 조절하거나 차단해야 하는 반국가적 정책이 불가피 해진 것입니다.





특히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고 비전문적인 통일부의 북한이주민 정착프로그램이 국가정보원의 시책과 곧장 연결되어 잘 구비되어 있는 고용 노동부의 취업혜택과 지방정부들의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의 정착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북한정보만을 수집하고 통일부는 예산확보를 위한 엉터리 북한이주민 정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그들을 대한민국에 방치함으로 북한과 중국에서 살인, 강간, 마약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다시 재범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훈 국정원장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한으로 이주해오는 북한주민들을 대북정보 수집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인력으로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주민 누구든 부담 없이 남한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북한정부도 처벌의 명분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한으로 이주해 오는 북한주민들을 정부 각 부처와 지방 자치정부들이 함께 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진 반쪽짜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독점관리제도는 하루 빨리 페지 되는 것이 우리나라 평화통일의 첫 걸음입니다. 꼭 합당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위원장 임영선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 위원장 정민우



2017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