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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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시골 마을에서 8년째 비밀리에 운영되던 '누드 펜션'이 결국 문을 닫았다. 적발된 펜션의 운영자는 "자연과 어우러지고자 하는 우리만의 자연주의"라고 항변했다. 많은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들의 취향, '자연주의'가 뭐길래.

<h3 class="sub_title">한적한 마을에 수상한 펜션이 있었다</h3>

충북 제천 조용한 시골을 발칵 뒤집은 건 벌거벗은 사람들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성인 남녀가 무리 지어 숲을 거닐자 경악했다. 이들은 '한국의 누드 비치' 탄생을 꿈꾸는 자연주의 동호회 회원들이었다. 2009년에 이미 '국내 최초의 누드 펜션'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주민 반대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다시 회원을 모집했다.

 

운영자에 따르면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회원들과 좀 더 편하게 모임을 하기 위해 이 펜션을 지었다고 한다. 동호회 회원들은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내고 월 1~2회 이 펜션을 이용했다. 이곳에서 나체로 수영, 배드민턴 등 운동과 실내 게임을 즐겼다는 게 펜션 운영자의 전언이다. 남녀가 나체로 함께 생활하지만, 성행위나 성행위 유사 행동을 하면 강제 퇴소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성(性)적 쾌락'이 아니라 자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table class="img_block  __se_tbl_ext" style="width: 780px;" data-width="780"><tbody><tr><td>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

/연합뉴스, (작은 사진) mbc 방송 화면 캡처

</td></tr></tbody></table><blockquote class=se2_quote6 style="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1px solid #e5e5e5;color:#888888;">누드펜션' 들어선 제천 산골 마을…주민들 "누드족 물러가라" 반발 <h3 class="sub_title">자연주의? 나체주의?</h3>

'자연주의 (Naturalism, 自然主義)'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적용되는 분야가 다양하다. 출발은 예술에서 찾을 수 있다. 미술, 문학, 영화 등의 작품을 만들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하고자 하는 사조를 자연주의라 한다. 19세기인 1800년대에 등장한 개념이다. 현대에 오면서 자연주의는 의·식·주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의미가 확장됐다. 불필요함을 제거한 단순함, 인위적이지 않은 것, 자연 친화적인 소재 등이 오늘날 자연주의를 표현하는 큰 줄기들이다.

 

그렇다면 '벗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의 사상도 자연주의에 포함될 수 있을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처럼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자연주의보다는 '나체주의(Nudism, 裸體主義)'라고 하면 좀 더 의미가 가까워진다.

<h3 class="sub_title">나체주의의 역사</h3><table class="img_block  __se_tbl_ext" style="width: 640px;" data-width="640"><tbody><tr><td>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

/픽사베이

</td></tr></tbody></table>

일조량 적었던 19세기 독일에서 태동

 

나체주의는 1800년대 후반 독일에서 시작돼 제1차 세계대전 종전(1918년) 직후 유럽 전역에 퍼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에는 미국 땅에도 나체주의가 상륙했다. 당시 미국의 부호에게는 유럽인 관광객을 끌기 위해 누드 비치를 개장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독일에서 나체주의가 태동한 까닭은 일조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맑은 날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이나 호수에 나와 나체로 수영을 즐기고 일광욕을 했다. 1900년에 들어서는 'FKK(Freikörperkultur)', 독일어로 '자유로운 나체 문화'라는 용어가 아예 일반화됐다. 1903년에는 독일 북부에 나체주의자들의 공원이 생겼고, 1931년엔 라이프치히에서 첫 나체 수영축제가 열렸다. 한때는 히틀러가 나체주의를 금지했던 적도 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성행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자연과 동화되는 나체주의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독특하게 통일 전 독일에서는 서독보다 동독에서 나체문화가 더 발달했다. 종교를 비롯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억압된 욕구를 풀도록 나체 문화를 장려했기 때문이다.

 

나체주의의 기원을 아예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시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고대의 사람들은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것을 넘어, 아예 맨몸으로 다니기도 했다. 초기의 올림픽 경기도 나체인 상태로 이뤄졌다. 다만, 이 때는 '평상시에 옷을 입어야 한다'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체주의의 시작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

 

나체주의를 주창한 지식인들

 

[하인리히 푸도르 (Heinrich Pudor]

독일 '나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 1900년 초반부터 나체주의자들을 이끌었다. 그는 나체주의와 포르노가 뒤섞이는 것에 대해 매우 분개했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 '나체문화'라는 용어를 따로 썼다. 그러면서 진정한 나체문화는 가정의 사적 공간이나 태양 아래에서만 존재한다고 했다.

 

[리하르트 운게비터(Richard Ungewitter)]

푸도르와 함께 독일 나체주의 운동의 창설자 중 한 명로 꼽힌다. 나체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해 주장한 것이 특징이다. 나체주의 운동이 혁명과 타락의 위협으로부터 독일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술·담배 등 우리 몸에서 '낯선 것' 을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운게비터는 1906년 출간한 '나체'라는 책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체로 서로 어울리며 사는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기도 했다.

 

<table class="img_block img_left __se_tbl_ext" style="width: 120px;" data-width="120"><tbody><tr><td>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 </td></tr></tbody></table>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 <br>영국의 역사가 겸 문학가. 직접적으로 나체주의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1830년대 잡지 연재글을 통해 "대자연이 신의 의복이고, 모든 상징·형식·제도는 가공의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복을 입지 않을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고 했다.

 

<table class="img_block img_left __se_tbl_ext" style="width: 120px;" data-width="120"><tbody><tr><td>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noscript>&amp;amp;amp;amp;amp;lt;img src="&lt;a href="http://static.hubzum.zumst.com/hubzum/2017/08/22/10/edfb7876155a4a388b52d1ee67f1e33f.jpg"&gt;http://static.hubzum.zumst.com/hubzum/2017/08/22/10/edfb7876155a4a388b52d1ee67f1e33f.jpg&lt;/a&gt;" style="width: 100%;" alt="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amp;amp;amp;amp;amp;gt;</noscript></td></tr></tbody></table>

[월트 휘트먼 (Walt Whitman)] <br>미국의 유명 작가인 월트 휘트먼도 나체를 예찬했다. 평소 옷을 입지 않고 한적한 시골이나 해변가를 산책하는 것을 즐겼던 휘트먼은 자전시 '나 자신의 노래'에서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다… 상쾌하고 머리가 맑고 고요한 자연 속의 나체"라고 노래했다.

 

<table class="img_block img_left __se_tbl_ext" style="width: 120px;" data-width="120"><tbody><tr><td>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noscript>&amp;amp;amp;amp;amp;lt;img src="&lt;a href="http://static.hubzum.zumst.com/hubzum/2017/08/22/10/7ad732800f76411e81e43344d291cf07.jpg"&gt;http://static.hubzum.zumst.com/hubzum/2017/08/22/10/7ad732800f76411e81e43344d291cf07.jpg&lt;/a&gt;" style="width: 100%;" alt="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amp;amp;amp;amp;amp;gt;</noscript></td></tr></tbody></table>

[헨리 데이비드 소로 (Henry David Thoreau)] <br>고전소설 '월든'으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호숫가에 직접 오두막을 짓고 살았을 정도로 자연인의 삶을 추구했다. 그는 집 앞 호수에서 나체 수영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노출증과는 확실히 다르다

 

나체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설'로 비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한다. 옷을 벗는 이유는 온전히 자연과 하나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나체주의는 노출증과는 구분되는데, 자의(自意)로 옷을 벗는다는 점은 같지만 후자는 성적 쾌락이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일부 나체주의자들은 '우리가 오히려 성적으로 더 보수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h3 class="sub_title">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h3>

우리나라에서 '나체주의'는 어쩐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주제이지만, 전세계적으로는 나체주의를 지향하고 나체주의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나체주의는 왈가왈부할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문화다.

 

누드 비치·누드 공원·누드 마을…

<table class="img_block  __se_tbl_ext" style="width: 780px;" data-width="780"><tbody><tr><td>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noscript>&amp;amp;amp;amp;amp;lt;img src="&lt;a href="http://static.hubzum.zumst.com/hubzum/2017/08/22/10/efd450a6dcfb4307a49763ec7a0dfc71_780x0c.jpg"&gt;http://static.hubzum.zumst.com/hubzum/2017/08/22/10/efd450a6dcfb4307a49763ec7a0dfc71_780x0c.jpg&lt;/a&gt;" style="width: 100%;" alt="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amp;amp;amp;amp;amp;gt;</noscript>

(왼) 독일의 '자유로운 나체 문화'를 뜻하는 단어 'FKK'. 독일 누드비치에는 이와 같은 표지판이 있다. (오) 누드 비치의 모습. /트립어드바이저, 픽사베이

</td></tr></tbody></table>

나체주의의 탄생지 독일과 인근의 프랑스에는 누드 비치가 100여 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누드 비치는 현지인이나 관광객 구분 없이 즐길 수 있고 수영복을 착용해도 된다. 누드 비치라고 해서 반드시 알몸일 필요는 없지만 알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누드 비치에 한 술 더 떠, 아예 리조트나 마을 전체가 '누드촌'인 곳에서 즐기는 여행 상품이 인기다. 대표적인 곳이 프랑스의 카프다드(Cap d'Agde) 나체촌이다. 이곳에서는 단지 휴양을 즐기는 것 뿐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나체로 할 수 있다. 가령 마트에서 장을 본다거나 은행일을 보거나 하는 것들이다. 다만 누드 비치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원제로 운영된다. 입구에서 검문을 거치고 옷을 벗어 맡긴 뒤 퇴장할 때 되찾는다. 독일 뮌헨에도 나체 산책이나 일광욕이 가능한 '영국 공원'이 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누드 비치인 '시체스(Sitges) 비치'도 유명하다.

<blockquote class=se2_quote6 style="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1px solid #e5e5e5;color:#888888;">

관련기사 : 프랑스의 세계 최대 누드타운… 해변은 물론 은행,마켓,미용실까지 모두 나체

혼탕

<table class="img_block  __se_tbl_ext" style="width: 780px;" data-width="780"><tbody><tr><td>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noscript>&amp;amp;amp;amp;amp;lt;img src="&lt;a href="http://static.hubzum.zumst.com/2017/08/22/10/b8ba1785b47f4001a13e58bd83587f04_780x0c.jpg"&gt;http://static.hubzum.zumst.com/2017/08/22/10/b8ba1785b47f4001a13e58bd83587f04_780x0c.jpg&lt;/a&gt;" style="width:100%;" alt="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amp;amp;amp;amp;amp;gt;</noscript>

(왼) 에도시대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의 공중목욕탕을 방문한 뒤 쓴 책에 있는 삽화. (오) 독일 혼욕 사우나의 모습. /주간조선

</td></tr></tbody></table>

누드 비치만큼이나 역사가 깊은 것이 혼탕(混湯)이다. 독일과 일본에서 발달되어 있다. 독일 혼탕은 고대 로마시대의 공중목욕탕에서 시작됐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FKK(나체 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사우나를 하는 것이 건강과 휴식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퍼졌다. 왜 남녀가 함께 나체로 사우나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과거부터 해오던 문화를 굳이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많은 독일인들은 건강과 휴식을 목적으로 혼욕 사우나를 즐긴다. 참고로 사우나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성에 관한 주제는 배제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일본의 남녀 혼욕은 1600년 에도시대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의 혼욕은 독일의 혼욕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때를 밀어주는 여성 세신사들이 지금으로 치자면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양 사람들로부터 '문란하다'는 소리를 듣던 일본은 근대화를 거치며 혼욕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남아있는 일본의 혼탕은 수영복 등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족끼리는 나체로 목욕할 수 있는 가족탕이 있다.

<blockquote class=se2_quote6 style="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1px solid #e5e5e5;color:#888888;">

관련기사 : [주간조선] 독일의 남녀 혼탕에 가보니…

누드 미술관 투어

<table class="img_block  __se_tbl_ext" style="width: 640px;" data-width="640"><tbody><tr><td>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noscript>&amp;amp;amp;amp;amp;lt;img src="&lt;a href="http://static.hubzum.zumst.com/2017/08/22/10/ac7a4aa00e3d42cbb2020502b807cad7.jpg"&gt;http://static.hubzum.zumst.com/2017/08/22/10/ac7a4aa00e3d42cbb2020502b807cad7.jpg&lt;/a&gt;" style="width:100%;" alt="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amp;amp;amp;amp;amp;gt;</noscript>

나체로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들. /시드니 국립미술관

</td></tr></tbody></table>

호주 시드니 국립미술관은 2012년부터 나체로 명작 작품들을 둘러보는 투어를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고상한 미술 작품들을 '고상 떨지 않고' 보기 위한 목적의 이 투어는 매년 매진 행렬이다. 관람객은 물론이고 작품을 설명하는 큐레이터, 경비 요원까지 모두 알몸이다. 시드니 국립미술관은 최근 이 누드 투어를 위해 656억 원을 투자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나체주의자들의 모임

 

세계 각지에는 나체주의자들의 NGO 단체인 '누디스트 클럽(nudist club)'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1930년에 최초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체주의자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유럽 각국의 나체주의자 대표 3,000명이 모였다. 스페인에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나체주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인 '나체당'도 있다.

<h3 class="sub_title">한국에서의 나체주의</h3>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남녀 혼욕이 허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자료들을 보면 당시의 남녀는 마을 냇가에서 함께 몸을 씻었다고 되어 있다. 물론 '나체주의'라는 사상에 입각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오던 관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유교 사상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서 남녀 혼욕과 같은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다.

 

<table class="img_block img_left __se_tbl_ext" style="width: 300px;" data-width="300"><tbody><tr><td>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noscript>&amp;amp;amp;amp;amp;lt;img src="&lt;a href="http://static.hubzum.zumst.com/2017/08/22/10/9495b82055b04689886292c96089ac85.jpg"&gt;http://static.hubzum.zumst.com/2017/08/22/10/9495b82055b04689886292c96089ac85.jpg&lt;/a&gt;" style="width:100%;" alt="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amp;amp;amp;amp;amp;gt;</noscript>

전남 장흥에 있었던 '비비드 에코토피아'. 상의를 탈의하거나 종이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장흥군청 제공

</td></tr></tbody></table>

누드 삼림욕장·누드 비치 번번히 무산

 

지난 2011년, 전라남도 장흥에 우리나라 최초로 '누드 삼림욕장'이 문을 열었다. 장흥군이 4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이 삼림욕장에는 편백나무 숲과 움막, 평상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산책로는 외부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외곽에 만들어졌다. 당초 '누드 삼림욕촌'이라고 이름 붙었던 이곳은 종교인들의 반대로 '비비드(Vivid) 에코토피아'로 이름을 바꿔 개장했다. 이용객들은 대부분 완전한 나체가 아닌, 삼림욕장에서 판매하는 얇은 '종이옷'을 입고 삼림욕을 즐겼다. 하지만 이조차도 지역민들의 정서에 위배되는 것이었던지, 장흥 누드 삼림욕장은 얼마 못 가 폐장했다.

 

'누드 비치'는 전국 곳곳에서 더 활발하게 추진됐었지만 한 번도 실행에 옮겨진 적은 없다. 2005년에는 강원도 고성과 강릉에, 2009년에는 제주도에서 나체 해수욕장 구상이 나왔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강원도는 한 번의 실패에 굴하지 않고 2013년 또 다시 누드 비치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3단계에 걸쳐 (①단계: 경쟁을 통해 누드해변 시·군 선정, ②단계: 외부와의 차단 시설 설치, ③단계: 시범운영) 추진을 하기로 했으나 이 계획 역시 초기에 백지화됐다.

<blockquote class=se2_quote6 style="_zoom:1;margin:0 0 30px 0;padding:10px;border:1px solid #e5e5e5;color:#888888;">

관련기사 : 베일 벗은 장흥 누드 삼림욕장 가보니… 과연?

<h3 class="sub_title">다시, '누드 펜션'으로 돌아가보자</h3>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던 제천의 누드 펜션은 결국 운영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운영자가 건물을 아예 매각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에 해당하는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렸다. 애초 주민들과의 갈등을 일으킨 건 '누드'라는 항목 때문인데, 처벌의 초점은 '누드'가 아닌 다른 것에 맞춰졌다. '누드'를 이유로 삼기엔 법적 처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공연음란죄' 적용 왜 힘든가?

<table class="img_block img_left __se_tbl_ext" style="width: 320px;" data-width="320"><tbody><tr><td>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noscript>&amp;amp;amp;amp;amp;lt;img src="&lt;a href="http://static.hubzum.zumst.com/hubzum/2017/08/22/10/e2dffb7aa0a047e08b765538758bae8d.jpg"&gt;http://static.hubzum.zumst.com/hubzum/2017/08/22/10/e2dffb7aa0a047e08b765538758bae8d.jpg&lt;/a&gt;" style="width: 100%;" alt="그들이 (벗고) 사는 세상"&amp;amp;amp;amp;amp;gt;</noscript>

수영장을 겸비한 제천 누드 펜션의 야경. 산 속에 둘러싸여 고립된 모양새다. /자연주의동호회 '알도라' 인터넷 카페

</td></tr></tbody></table>

우리나라에는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라는 것이 버젓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행위'란 다른 사람에게 성욕을 유발하고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하는데, 해당 행위가 벌어진 상황이나 관례 등을 고려해 범죄 여부가 결정된다.

 

'누드 펜션'의 경우,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나무와 계곡으로 둘러싸여 일부러 접근하지 않으면 나체를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 펜션은 주민들의 거주지와도 100m 이상 떨어져 있었다. 만약 이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가 아닌 '개인 사유지'로 판단됐었다면 공연음란죄와 더욱 멀어진다. 개방된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옷을 벗을 자유'가 먼저냐, '타인의 벗은 몸을 보지 않을 권리'가 먼저냐는 질문에 정답은 없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가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아직 나체문화를 받아들이기에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다. 제천 '누드 펜션' 사건은 한바탕 소동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인간에게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와 성적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남아있는 한, '나체주의'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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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될 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 반드시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합니다.
③ 단, 이용자가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한 혹은 정보 습득에 있어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개인정보를 위탁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위탁하게 될 시 최소 15일 전에 별도로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한 뒤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개정합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8. 개인정보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고객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가. 쿠키란?
- 회사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이후 이용자가 웹 사이트에 방문할 경우 웹 사이트 서버는 이용자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어 이용자의 환경설정을 유지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 쿠키는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자동적/능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쿠키 사용 목적
- 이용자들이 방문한 회사의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이용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광고를 포함한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 (Internet Explorer의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9. 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부서명: 전략기획본부
- 담당자 : 정보책임자 허광일
- 연락처 : 02-2061-5555
② 정보주체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3. 가입 :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5. 이용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
6. 패스워드(PASSWORD)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7. 이용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이 약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메일, 게시판, 등록자료 등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회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2.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기 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 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