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사망시 받을수 있는 사항

by 통준회 posted Mar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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⒈장례비 (동사무소)
◎ 근로무능력 가구 : 50만원
◎ 근로능력있는 가구 : 40만원
   (신청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⒉영구차량(무료)
◎ 지원대상 : (서울) 서울시거주자로 발인도 서울에서 하는 경우
   (그 외 지역은 각지차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할것)
⒊화장비 무료 화장장
◎ 구분
―서울시립 화장장
―성남 화장터
―수원 연하장
□ 대상 : 서울, 고양, 파주, 성남시민
□ 화장비 : 수급자대상무료
□ 비수급자 : 지역별 조건에 따라서 9만원,7만5천원, 5만원
□ 타지역 시민 : 30만~ 50만원
⒋납골당 사용료
□ 장소 : 서울시립화장장(납골당)
□ 대상 : 서울 ,고양, 파주 시민
□ 사용기간 : 15년
□사용료 : 142,000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사망자에 한하여 화한과10만원후원
※지자체 별로 재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해당지역의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