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공격무기 제3국산이라면‥

by 통준회 posted Apr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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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을 침몰시킨 외부폭발을 일으킨 무기가 제3국에서 제조됐다면 이를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외부폭발 무기로 북한의 어뢰나 기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제3국의 무기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19일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 스스로 어뢰, 기뢰를 제조하거나 제작할 수 있느냐'라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부는 가지고 있고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추가로 구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은 (제조, 제작)기술이 있고 몇 가지 어뢰나 기뢰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자국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구매해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제3국을 통해 구매한 무기에 대한 파편이 수거되면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판단해 내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다"며 "여러 사안을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자료를 가져야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3국의 무기가 동원됐다고 해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북한이 제3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어뢰로는 중국의 TYPE73(GRX-4)과 YU-7(ET-52), 러시아의 TYPE65와 APR-3ME, 이란이 개발한 제품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제3국의 어뢰를 구매해 연습훈련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북한군은 지금까지 군사훈련이나 군사장비 수준을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곤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제3국의 무기 파편이 나올 경우 해당국에서 즉각 부인하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면서 "북한산이라면 그들이 대략 어떤 종류의 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규명할 수 있지만 제3국산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지금까지 수거된 183점의 파편을 분석 중이지만 선체 파편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폭발원점 반경 500m 이내에서 미국 살보함, 무인탐사정(해미래호), 해양조사선(장목호)을 동원해 파편을 탐색하고 있으며 함수 인양 후에는 특수제작된 그물을 투입해 쌍끌이 저인망식으로 수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수거된 파편은 미국 전문가 15명과 호주 3명, 스웨덴 4명을 비롯한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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