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언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대북 군사 제재가 결정될 경우 당연히 우리 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실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군대의 작전통제권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이다.
한반도 유사시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전시가 아닌 평시 작전통제권의 경우도 연합 권한위임사항(CODA)의 경우엔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돼 있다. 이 위임사항 중엔 대북 군사제재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함이 적의 공격으로 침몰하고 그에 대해 우리가 불가피하게 대북 보복조치를 강구해야 할 경우 그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는 세세하게 법리적으로 따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CODA 차원을 벗어나는 통치권, 주권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북 군사제재를 결심했을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노(No)”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대북 군사 제재 감행시 전시(戰時)인 ‘데프콘(방어준비태세) 3’ 상태에 들어가 한미연합사령관(미군대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미국은 결코 김정일의 반응을 의식해서 대한민국과 등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6ㆍ25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공포로를 석방했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그런 예는 몇 차례 있었다. 우리에겐 또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지 않는 부대들도 있다.
다만, 우리 단독으로는 확실한 전쟁 억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 지휘체제인 한미연합사를 효과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한미 연합사의 존재가 우리 군사 주권을 저해하는 요소이고 우리가 대북 보복을 할 때도 반드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미간의 협조 아래 운용되는 긴밀한 군사협력 체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