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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 폴리스라인이 쳐진 모습. © AFP=뉴스1
국제형사재판소 자문변호사 VOA 인터뷰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 자문 변호사가 김정남 피살에 화학무기가 사용된 만큼, 북한이 배후로 밝혀질 경우 김정은을 제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 말레이시아의 시바난단 니디야난담 ICC 자문 변호사가 암살에 사용된 물질을 고려할 때 북한이 배후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김정남 피살에 대량살상무기(WMD)에 포함되는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지적이다.
니디야난담 변호사는 "ICC는 하위 관리를 기소하는 대신 항상 최종 책임자를 찾기 위해 명령체계를 따라 올라간다"며 "결국 그런 지시를 내린 지도자에게 책임을 추궁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CC는 특정 지도자가 암살 과정을 실제 기획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면 책임을 물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김정남 피살에 가담한 여성 용의자들의 형량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말레이시아 형법 제302조에 따라 사형 외에 다른 판결은 없다고 VOA에 밝혔다.
하지만 Δ'장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Δ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용의자들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경우 무죄 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