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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설비 현대화 공사를 마친 류원신발공장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7.10.19/뉴스1
폴란드 "2011년 협의 이행"…261만8355달러 탕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이 지난 2012년 폴란드에 진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폴란드 재무부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가 432만 달러의 북한 채무 중 39%인 170만달러만 돌려받고 남은 빚은 청산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폴란드 재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북한의 부채는 2012년 탕감됐으며 관련 협의는 2011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VOA가 입수한 폴란드와 북한의 채무탕감 협정문에 따르면 북한의 부채는 2011년 기준 431만8355달러였다.
2011년 6월 1일 평양에서 체결된 이 협정문은 북한의 부채에 1986년 폴란드 공산 정권과 북한이 체결한 'Mi-2' 군용 헬리콥터 제작과 납품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적시했다. 1950년대에 개발된 소련제 헬리콥터 'Mi-2'는 아직도 북한 군대에서 운용 중이라고 VOA는 전했다.
협정문은 북한이 '조폴(북한-폴란드) 해운유한책임회사'에 선박 한 척 구매 비용으로 현금 150만 달러를 전달할 의무를 채무 변제의 조건으로 명시하며 '조폴'에 대한 투자금은 북한과 폴란드가 각각 75만달러씩 증액된다고 기재했다. 조폴 해운회사는 북한과 폴란드가 1967년 설립한 합작회사다.
협정문은 또 다른 채무 변제의 조건으로 북한이 평양주재 폴란드 대사관 보수공사 비용으로 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이 보수공사는 양국 외교부 대표들이 정한 원칙과 요구에 따른 것으로 비용을 평양주재 폴란드 대사관 계좌로 지불하라고 돼 있다.
협정문에는 이런 북한의 의무 사항이 이행되면 폴란드가 남은 북한의 채무의 261만8355달러를 탕감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선박 구매 비용과 대사관 보수공사 비용을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납부 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안에 미납금에 연이자 4%를 부과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3월 '조폴' 해운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재무부는 "북한이 운송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품의 불법 수송을 촉진한다"고 제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VOA는 "북한은 현재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등에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부채가 있다"며 "이들 국가는 북한의 부채를 탕감해줄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