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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책과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양시내 걸어가는 북한 학생들.
6일(현지시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에서 여성 재소자들이 보안 당국 요원과 수용소 교도관의 성폭행, 성추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유엔이 인권침해 실태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HRW는 오는 8일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북한 여성 8명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여성들은 구류장, 수용소 등에서 북한의 경찰기관인 인민보안성 심문요원과국가 안전보위부 요원, 구금 시설 교도관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성적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다.
HRW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한 여성은 재판 전 구금 시설인 구류장에서 보위부 소속 심문 요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2010년 북송된 다른 여성 역시 심문 요원에게 강간과 성추행 등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들은 “심문 요원에게 전적으로 처분이 달려 있기에 저항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HRW는 “형량이 들쭉날쭉한 사법 시스템 때문에 관리자들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HRW는 함경북도 회령시 정거리 교화소 수감자 2명으로부터 “2010년에 교화소에 있던 1000여 명의 여성 수감자 중 80%가 탈북을 시도했다 붙잡힌 여성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헤더 바 휴먼라이츠워치 여성권리 선임 연구원은 “유엔은 북한이 여성권리를 존중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시인조차 거부하는 것을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0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북한은 지난해 4월 2002∼2015년 3차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하나로 통합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영상 녹화를 하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