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차질없이 이관…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

by 통준회 posted Dec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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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검·경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후 개정안 가결 직후 국정원은 입장자료를 내고 "북한·해외 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과학 정보역량도 강화해서 세계 제1의 최고 정보기관이 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다"며 "시행령, 정보활동기본 지침, 내부의 각종 규정들을 신속하게 마련·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정원은 "대공수사 관련 조직을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개편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관련 조직을 재편하고, 사이버안보·우주정보 등을 강화해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 개혁은 완성됐지만, 국정원은 중단없이 개혁을 실천하고 더 큰 성과를 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의 핵심은 그동안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다.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과 함께 탄생한 대공수사권이 63년 만에 옮겨지는 셈이다.

아울러 국정원의 기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나 '대공', '대정부전복' 등 개념을 삭제했다. 그 대신 ▲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 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 보안업무 ▲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으로 명확화했다.

여기에 국정원의 운영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명문화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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