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찬성 성명 발표

by 통준회 posted Dec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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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이 발표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대북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 17개 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의의 임무'가 수행된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십수년간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가 이어지며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마음을 조려야 했다"라며 "접경지역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악화와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나 미국 정치권에서 이번 법안 통과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이 같은 주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냉전과 분단체제에 기생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저의"라고 반박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는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갈등 조장 행위"라며 "해당 단체들의 돈벌이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협력이라는 공동체의 숙원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이간질하거나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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