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위 "韓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by 통준회 posted Dec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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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 관련 조치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VOA에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다음주께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자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VOA는 전했다.

이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지난 14일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강행한 이후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VOA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며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VOA는 전현직 국무부 관리,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이 위원회의 청문회에는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이런 조치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고도 VOA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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