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통일차관 "北인권 위한 국민 생명권 침해, 무책임하다"

by 통준회 posted Dec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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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북한 인권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 차관은 지난 20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남북 합의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도 일부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휴전선 일대에서 살고 있는 112만명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규제 요청에 따라 국회가 2008년부터 입법 절차와 논의를 시작했으며, 국가통일자문위원회가 올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61.5%가 전단 살포 규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대북전단은 ICCPR(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제한될 수 있으며, 2016년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는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대법원을 포함한 여러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또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 탈북자 가족을 위협하고 북한 인권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많은 탈북자들은 북한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조차 인권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남북 대화, 교류·협력 확대, 국제사회와의 접촉 확대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차관은 "한국과 해외의 비평가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논의해야 한다"며 "개정 과정이 2008년부터 시작된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보거나 북한 지도부의 성명과 연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에 있는 북한인권 단체들은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관성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법 이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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