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과 외교 관계 있는 나라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설명

by 통준회 posted Dec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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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설명자료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주한 공관에서 북한을 겸임하거나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둔 외교단에게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발송했다. 발송 시점은 지난주께다.

통일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대상 외교단들은 북한에 별도 공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의 주한 대사관과 정례 협의체인 '평화클럽'과 남북 겸임 공관을 둔 나라들의 모임인 '한반도클럽'에 소속된 곳들이다.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전단금지법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모습이다.

통일부는 발송한 설명자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이 헌법상 권리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은 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 법이 아닌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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