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수입물자소독법’ 채택…국경폐쇄 풀고 무역 재개 조짐

by 통준회 posted Mar 04,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승인했다고 4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수입물자소독법’은 대외무역을 전제한 것이어서, 코로나19 탓에 1년2개월째 폐쇄 상태인 국경을 방역을 전제로 개방해 중국 등과의 무역 재개를 준비하려는 입법 조처로 풀이된다.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자체 개발을 거듭 강조해온 금강산지구를 포함했으리라 추정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14기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수입물자소독법 등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수입물자소독법에는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 “수입물자의 소독절차와 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수입물자소독법은 대외무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전면 국경 폐쇄’에서 ‘방역+무역 병행’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입법 측면의 준비 조처, 곧 북중 무역 재개 조짐으로 볼 수 있다.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과 관련해선 “심도있는 연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을 뿐, 구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월5~12일 당 8차 대회에서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따라 고성항해안관광지구와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와 체육문화지구들을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년차별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밝힌 터라, 그 후속 조처가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담겼으리라 추정된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90개 조문”으로 이뤄졌으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 데” 대한 문제들이 담겨 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