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바이든표' 北위협 억제 수단으로 제재 위반 적발 지목

by 통준회 posted Mar 05,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외교관에게 힘을 실을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위반 적발을 이행 수단으로 제시했다.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중 북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대북제재 위반들을 계속 적발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을 억지 및 격퇴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제재 및 다른 법들에 대한 형사적 위반들을 계속 공격적으로 적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최초로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등 지난 5년 간 법무부가 기소한 10가지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문건에서 "미국은 북한의 증강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