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北인권법 사문화… 유엔 “인권 뺀 대북대화 안돼”

by 통준회 posted Mar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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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타나 “北인권법 시행” 배경

주요 내용은 아직도 이행 안돼

인권대사 후임 여전히 빈자리

실태보고서 3년째 비공개 발간

유엔 인권결의안 2년째 불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지 말라’고 권고한 배경에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이나 책임 규명 없는 대북 대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에만 집중하느라 그동안 국제사회의 이 같은 지적을 계속 외면해온 데 이어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북한을 자극하면 조속한 대화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현재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 법에 규정한 주요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킨타나 보고관이 이날 발표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포함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며 권고한 것은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 구성에 나서지 않으면서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외교부에 두게 돼 있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2017년 9월 초대 대사가 임기를 끝낸 이후 지금까지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을 근거로 설립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 실태보고서를 3년째 비공개로 발간했다. 지난해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추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2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인권 증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기이사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쯤 표결을 거쳐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과 이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 필요성 등이 두루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도 이번 결의안 채택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 정부에 동참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다만 정부가 1년 남짓 남은 임기 내 대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목표로 한 만큼 국제사회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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